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음식물 구매 강제하는 행위 제한
  • 월간골프
  • 등록 2022-12-20 10:55:00

기사수정

사진/월간골프

정부가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해 예약 취소 시 물어야 하는 위약금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또 몇몇 골프장에서 사용을 강제토록 한 이른바 ‘그늘집(골프장 홀 중간에 마련된 식음료를 파는 장소)’ 이용도 이용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음식물·물품 등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안’을 18일 공개했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2∼3일 전 예약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 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각각 위약금으로 내게 했다.

 

공정위는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을 카트 이용요금이나 샤워시설 이용료 등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위약금 비율은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보다 현실화했다.

 

여기에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이용자에게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그늘집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지금까지 골프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정부가 이를 제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항 신설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표준약관의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달라,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컸다”며 해당 조항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최영진 기자(young11@monthlygolf.kr)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기사더보기
월간골프
GLAD
제주국제대학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