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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 사치?… 매출의 33% 세금 떼어가” 重과세 ‘족쇄’
  • 월간골프 기자
  • 등록 2015-04-03 15:50:14
  • 수정 2015-04-03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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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골프 활성화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의 후속 조치에 골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골프업계 전문가들은 고사 위기에 직면한 골프장 산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중과세를 완화하는 등 골프장 업계의 해묵은 과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얘기다. 정부의 골프 활성화 조치에 맞춰 골프장들도 적은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비즈니스 접대’에 치중됐던 골프 문화를 자기 돈으로 즐기는 ‘레저 문화’로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절반이 적자인데 세금 부담률 33%”
골프장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원권 가격이 폭락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입회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면서 압류, 경매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 2013년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의 49.18%가 적자 운영(부도 및 법정관리 제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들의 영업이익률은 해마다 떨어졌다. 골프장 공급은 늘어났지만 스크린골프 등 대체재의 등장으로 신규 골퍼 유입이 줄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 과열된 결과다. 여기에 정부의 ‘골프 금지령’은 공기업, 대기업 등으로 확산돼 골프장 산업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골프장에 대한 차별적·징벌적 중과세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는 일반 기업의 20배, 종부세는 10배, 취득세는 5배를 내도록 해 골프장의 매출 대비 세금 부담률이 2005년 15%에서 2013년 33%로 증가했다”며 “카지노의 3배, 경마장의 12배, 경륜장의 30배에 달하는 개별소비세(2만 1,120원)와 국민체육진흥기금(3,000원)을 추가하면 세금 부담률이 40~60%로 증가한다”고 하소연했다.


◆ 캐디선택제 도입 등 고비용구조 문턱 낮춰야
골프를 활성화하려면 골프장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를 위해 골프장들은 보다 많은 사람이 적은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팀당 캐디피가 12만원인 골프장이 전체의 66%에 달하고 식음료값도 시중보다 3~10배 정도 비싸다”며 “그 결과 골프를 치는 데 드는 비용(입장료 카트피 캐디피)이
일에도 1인당 20만원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비용 구조를 깨기 위해 최근 등장하고 있는것이 캐디선택제 도입과 카트피 인하다. 캐디를 쓰지 않으면 1인당 3만원을 절감할 수 있고 팀당 8만원인 카트피도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캐디피와 카트피를 합쳐 1인당 4만원의 가격이 내려간다. 여기에 식음료값을 현실화하면 1인당 최소 5만원가량의 라운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 접대골프 침체로 골프장 수익성 절반 이상 ‘뚝’
국내 골프 수요의 상당 부분은 ‘접대성 골프’였다. 골프장들도 객단가가 높은 접대 골프 손님을 선호했다. 값비싼 골프장 회원권이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접대 골프는 골프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손님이 뚝 떨어져 갑작스러운 ‘수입 절벽’을 맞게 하는 원인이 됐다.
한 회원권거래소 관계자는 “남의 돈을 끌어와골프장을 짓고 회원권을 팔아 돈을 벌던 시절이 가능했던 것은 ‘접대 골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접대 골프가 사라지면서 골프장으로선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한 경영 마인드와 마케팅이 절실해졌다”고 전했다.
최근 골프장에는 가족, 부부동반 골퍼가 부쩍 늘었다. 그렇다 보니 1만원만 싸도 인근 골프장으로 움직일 정도로 가격에 민감해졌다고 한다. 오랜 기간 지속된 골프 금지령의 영향으로 접대 골프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경기 북부의 한 골프장 대표는 “공무원들의 접대 골프는 금지해야 하지만 자기 돈으로 치는 공무원들을 문제 삼아선 안 된다”며 “공무원들이 ‘가명’을 쓰고 골프를 치는 풍토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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